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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로맨틱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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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팜으로 게임 계정을 판매 했습니다

지난달 아이디팜으로 전자계약서 작성 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게임 계정에 아예 손떼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구매자가 게임 계정이 계속 정지 된다면서 저에게 환불을 요구 합니다.

제가 게임 플레이할 땐 한번도 정지 받은 적 없는데, 구매자가 게임 할 때 정지 받는다고 제가 환불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정지에 관여하거나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판매를 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본인이 한 것 때문에 정지당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환불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서로 입장이 다르다면 결국 정지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