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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고슴도치281
안녕하세요
몇달전 게임계정 판매를 아이디팜 이라는 거래사이트에서 했는데요,전자 계약서를 썼었고
몇달뒤 오티피가 초기화 되었다며 연락이 왔는데
전 한 적이 없었고 구매자분 말로는 친구한테 지정pc 등록을 해주었다 합나다
인증하려면 신용카드정보로 해야돤다해서 좀 껄끄러워서 거부했었는데 책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체결한 전자계약서에 오티피 초기화 등의 경우에 이에 대한 복구의무를 기재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한 계약위반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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