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그래도자부심이많은마요네즈
그래도자부심이많은마요네즈

게임 계정 이중판매 사기 관련 질문 입니다!

2025년 8월 6일 계정 거래 사이트를 통해

메이플스토리월드 메이플랜드 게임 캐릭터 계정을 구매 했습니다

금액은 400만원 입니다

해당 캐릭터는 2025년 10월11일 까지 정지가 되어있는 계정이였고

정지가 해제되는날까지 기간이 좀 남아

계정정보만 넘겨 받고 게임은 플레이하지 못하는 상황 이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인 2025년 8월 13일 판매자는

같은 캐릭터의 판매글을 게임 계정 거래사이트에 게시 하여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금전적 이득을 취해서

중복 판매로 인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사기죄로 형사 ,민사 전부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판단되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도 요구가능하겠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본인에게 판매를 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로서는 이미 판매한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 일방에 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판매 이르지 않아도 사기 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결국 구매 대금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