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이중판매 사기 관련 질문 입니다!
2025년 8월 6일 계정 거래 사이트를 통해
메이플스토리월드 메이플랜드 게임 캐릭터 계정을 구매 했습니다
금액은 400만원 입니다
해당 캐릭터는 2025년 10월11일 까지 정지가 되어있는 계정이였고
정지가 해제되는날까지 기간이 좀 남아
계정정보만 넘겨 받고 게임은 플레이하지 못하는 상황 이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인 2025년 8월 13일 판매자는
같은 캐릭터의 판매글을 게임 계정 거래사이트에 게시 하여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금전적 이득을 취해서
중복 판매로 인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사기죄로 형사 ,민사 전부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