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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자유로운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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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구매이후 형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게임 계정 (메이플스토리 월드 내 메이플랜드) 을 2대 주인에게 구매하였습니다 2대 주인에게 구매할 당시 제가 재판매 할때 1대주님이 도움주냐고 물었고 도움준다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근데 현재 계정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1대본주가 자기는 OTP이전을 해줄 의무도 없고 못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계정구매 할때 분명히 재판매 할때 도움준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시는거냐고 하니까 자기는 2대주인에게 이번이 마지막이고 더이상 도와주지 못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구매할 당시에 2대주인에게 재판매시 1대주님이 OTP이전 도움 주시는거냐 가능하물어봤고 도움 준다고 해서 구매하였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를 기망한거 같은데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1대주의 협조를 중요한 거래사항으로 질문까지 한 상황인바, 이를 거짓으로 답변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데, 2대주가 어떠한 사실의 확인없이 본인을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1대주와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착오가 있었다면 민사상 책임만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