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사려깊은오랑우탄191

사려깊은오랑우탄191

2대주가 1대주를 속이고 게임 계정 회수

제가 두번째 계정 주인한테 계정을 구매했는데 두번째 주인이 계정 원래 주인한테 "내가 사기를 당해서 계정을 잃어버렸다 회수가 가능하냐" 라고 하고 계정 주인은 그 말을 믿고 회수를 한 상태입니다. 2대주는 제가 알아차리기 전에 빠르게 다른 사람한테 계정을 판매하였고 제가 다시 돌려받기에는 이미 다른 구매자도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2대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처벌받을 행위입니다. 계정을 잃어버렸다고 기망하여 계정을 회수한 후에 이를 타인에게 팔아버린 것은 사기죄, 횡령죄 또는 배임죄는 물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임)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2대주가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행위자이기 때문에 2대주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가 사기를 당해서 계정을 잃어버렸다 회수가 가능하냐"라고 하여 2대주가 회수하여 임의 판매한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구매자로서는 2대주를 상대로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소송을 먼저 또는 동시에 제기하기보다는 우선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