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대주가 계정을 팔고 1대주가 회수를 했는데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약 한달전 온라인 게임에서 2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당시 판매자가 2대주인걸 알고 있었고 1대주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2대주가 와서 ‘혹시 계정이 화수되었나? 내가 1대주에게 다른 계정도 구매했는데 다 회수가 되었다. 확인 부탁한다.’ 라고 연락이 오길래 제가 확인해보니 결국 1대주가 회수한게 맞더라구요.
그래서 전 구매금액 20만원을 다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2대주가 준다는 말만 하다 결국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거래 당시 채팅(카카오톡 대화내역) 을 제가 지워버려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2대주가 제게 연락해 계정 회수가 돠었느냐 라고 물어본 정황, 이체내역서 2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이런 증거물들로 상대를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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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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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대주가 구매금액 반환에 동의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해결을 시도하셔야 하며, 상대방 연락을 끊어버린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대주가 직접 회수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2대주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