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본인 2대주)
저는 게임 계정 2대주입니다. 한달 전에 본주한테 계정 구매하고 2주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1대 본주가 계정 회수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간에 회수 한번 당했을 때 연락해서 비번도 같이 찾아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3대주가 저를 무단 회수(형사 처벌 대상이라하네요) 및 해킹으로 고소하겠다는데 판매할 때 2대주인거 고지했고, 마음 편하게 비밀번호도 변경하게 해줬는데 저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1대 본주가 회수했다고 말한 채팅 기록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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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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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무단회수나 해킹을 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면 본인 역시 관계인으로서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1대주가 일방 회수한 것에 대해 본인은 구매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회수에 가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