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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가 회수한게 아닌데 신고가 되나요?

저는 처음에 1대주에게 게임 계정을 샀습니다 좀 질려서 다른사람에게 팔았었는데 3대주는 또 4대주에게 팔았더군요 근데 2개월이 지나고 1대주가 회수를 했나봐요 근데 1대주가 전번도 바꿔버리고 남은건 계좌랑 면허증밖에 없어요 근데 3대주가 2대주인 저를 고소하겠다네요 애초에 저는 회수당하면 보상이 불가하다고 프로필에 써놨는데 이렇게 고소당하면 먹히나요? 3대주에게 1대주 정보도 다 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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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회수를 한 당사자도 아니고 1대주에 대한 정보도 모두 알려주신 상황이므로 어떤 범죄행위를 하신 바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수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고소를 당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본인이 회수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신고가 되어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1대주를 조사할지언정 본인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