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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저어새33

영험한저어새33

게임 계정 법적 책임여부를 물어도될까요?

제가 게임 계정을 2대분에게 하나 구입했습니다

구매당시 2대분은 1대분에게 연락을 취하여 재판매대해 말씀 드리고

저에게 판매를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1대분과 2대분은 연락이된걸로 보이며

1대분 정보는 일체 받지않고 2대분 기본적인 정보만 받고 구입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대분에게 "1대/2대분에 의해 계정에 문제가 있을시 어떠한 조치를 해줄것이냐?"

라는 질문에 2대분은 전액환불을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내용 다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제가 계정을 한달쯤 사용하다가 계정 보호모드라는 게임사 정책에 걸린것입니다

보호모드라는게 1대분 본인 인증 절차만 있으면 매우 간단하게 보호모드를 풀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2대분에게 연락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설명 드렸더니 2대분이 1대분에게

연락을하여 본인인증 한번 해주실수있겠느냐 물어보셨다 합니다

근데 1대분은 2대분의 연락을 받고도 아무런 답조차 하지않고 있는 상황인거같습니다 4일째

이상황을 지켜본 저는 기다려도 1대분이 본인인증을 안해줄것으로 판단하고 2대분에게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2대분은 1대분이나 2대분에 의해 계정에 문제가 생긴게 아니고

회수를한다 해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니 환불은 어렵다고 말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이문제가 1대 및 2대분에 의해 문제가 생겼다고

볼수있느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일단 1대분 본인인증 절차 한번이면

계정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점 그리고 무엇보다 1대분과 연락이 안된다는점인데

이부분을 가지고 2대분에게 법적 책임여부를 물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당연히 2대주가 자신이 한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사의 정책에 의한 문제해결까지 1대주 및 2대주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만, 계정거래는 결국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계정의 명의자의 지속적인 조력이 필요한 계약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1대주가 게임사의 정책에 의한 보호모드 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1대주의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2대주에게 그의 발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