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오는날 카페계단에서 넘어져 꼬리뼈 골절진단을 받았어요비오는날 카페를 갔었는데 주문하는곳이랑 음료마시는곳의 건물이 따로인데 바로 옆 건물이라 주문한것들을 받고 옆 건물로 이동하기위해 밖으로 나와서 계단을 내려갈려고하는데 카페 알바생분이 미끄러우니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셔서 조심히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계단 모서리에 꼬리뼈가 부딪혀서 엄청 아팠는데 그 날 바로 병원에 안 가고 아파서 다음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엑스레이까지 찍었는데 골절판정이 나와서 입원을 해야하는데 아직 카페측에서는 제가 다친것만 알고 병원진료를 보고있다는것은 모르고있는상태라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피해보상금을 받을수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