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오는날 카페계단에서 넘어져 꼬리뼈 골절진단을 받았어요
비오는날 카페를 갔었는데 주문하는곳이랑 음료마시는곳의 건물이 따로인데 바로 옆 건물이라 주문한것들을 받고 옆 건물로 이동하기위해 밖으로 나와서 계단을 내려갈려고하는데 카페 알바생분이 미끄러우니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셔서 조심히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계단 모서리에 꼬리뼈가 부딪혀서 엄청 아팠는데 그 날 바로 병원에 안 가고 아파서 다음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엑스레이까지 찍었는데 골절판정이 나와서 입원을 해야하는데 아직 카페측에서는 제가 다친것만 알고 병원진료를 보고있다는것은 모르고있는상태라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피해보상금을 받을수있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라는 점에서 해당 가게의 관리 부실 등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미끄럽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했다면 피해자 과실도 어느 정도 고려하여 감경될 가능성이 높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마무리 하는게 나을 것으로 보이나 그 가게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 양지하셔서 연락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건 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한다는 의미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가게를 정상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원고로서 일부 승소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위와 같이 본인 과실 부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