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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카페계단에서 넘어져 꼬리뼈 골절진단을 받았어요

비오는날 카페를 갔었는데 주문하는곳이랑 음료마시는곳의 건물이 따로인데 바로 옆 건물이라 주문한것들을 받고 옆 건물로 이동하기위해 밖으로 나와서 계단을 내려갈려고하는데 카페 알바생분이 미끄러우니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셔서 조심히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계단 모서리에 꼬리뼈가 부딪혀서 엄청 아팠는데 그 날 바로 병원에 안 가고 아파서 다음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엑스레이까지 찍었는데 골절판정이 나와서 입원을 해야하는데 아직 카페측에서는 제가 다친것만 알고 병원진료를 보고있다는것은 모르고있는상태라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피해보상금을 받을수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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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라는 점에서 해당 가게의 관리 부실 등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미끄럽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했다면 피해자 과실도 어느 정도 고려하여 감경될 가능성이 높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마무리 하는게 나을 것으로 보이나 그 가게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 양지하셔서 연락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건 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한다는 의미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가게를 정상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원고로서 일부 승소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위와 같이 본인 과실 부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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