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피킹맥스 해지 위약금 내라고하는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오늘 스피킹맥스 돈버는 일본어 패키지 광고를 보고 신청하였고 한달은 무료로 지원해주고 다음달부터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여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 직후 이상한 마음에 검색해보니 이 앱 사용하지마라, 안 좋다는 글들이 많아서 즉시 고객센터에 해지를 요청했습니다.저는 현재 강의를 단 1초도 시청하지 않았고, 학습지와 사은품도 배송 전이라 아예 받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업체 상담원은 가입 즉시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라며, 해지를 하려면 등록비와 위약금 등 명목으로 약 30~32만 원을 결제해야만 정리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돈도 일절내지 내지않았고 위약금 때문에 소보원에 신고접수를 해둔 상태입니다.제가 더 당황스러운 것은, 상담원이 다시 전화와서 "10만원으로 면제해줄테니 지금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 소비자원 신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일자별 학습비가 계속 추가되어 나중에 더 큰 금액을 내야 할 것"이라며 압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업체 약관 제6조 4항을 보면 '청약 철회 시 계약금은 환불된다'고 적혀 있고, 전자상거래법상으로도 7일 이내에는 정당하게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가 말하는 '해지 전까지 계속 쌓이는 학습비'나 '30만 원의 위약금'을 제가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정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은 해두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혹시 몰라 약관동의서도 올려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