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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감동적인체리잼
스피킹맥스 해지 위약금 내라고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스피킹맥스 돈버는 일본어 패키지 광고를 보고 신청하였고 한달은 무료로 지원해주고 다음달부터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여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 직후 이상한 마음에 검색해보니 이 앱 사용하지마라, 안 좋다는 글들이 많아서 즉시 고객센터에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현재 강의를 단 1초도 시청하지 않았고, 학습지와 사은품도 배송 전이라 아예 받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업체 상담원은 가입 즉시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라며, 해지를 하려면 등록비와 위약금 등 명목으로 약 30~32만 원을 결제해야만 정리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돈도 일절내지 내지않았고 위약금 때문에 소보원에 신고접수를 해둔 상태입니다.
제가 더 당황스러운 것은, 상담원이 다시 전화와서 "10만원으로 면제해줄테니 지금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 소비자원 신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일자별 학습비가 계속 추가되어 나중에 더 큰 금액을 내야 할 것"이라며 압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업체 약관 제6조 4항을 보면 '청약 철회 시 계약금은 환불된다'고 적혀 있고, 전자상거래법상으로도 7일 이내에는 정당하게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가 말하는 '해지 전까지 계속 쌓이는 학습비'나 '30만 원의 위약금'을 제가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정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은 해두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몰라 약관동의서도 올려두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 해제 의사를 알린 이후에 경과하는 기간에 대해서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위약금에 대해서는 업체 관련 규정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과도하다면 감액 여지는 있고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지만 해당 업체에서 거부하게 되면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아 민사소송 제기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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