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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큰고니121
스마트한큰고니12122.08.04

인터넷 강의 위약금 ,,,손해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인터넷 강의 신청 이후 지불 해야 하는 날짜 경과로 3개월 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취소 할 시에 계약 일로부터 지금 오늘까지 위약금 청구 한다 하니,위약금 구성 내용 알려 달라 하니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무서운 마음에 그냥 강의 듣자는 마음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 후 강의 선택 할려고 후기를 보니 강의 질에 대한 후기, 업체 자체에 대한 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위약금 물고 취소 할려고 환불 요청으로 전화를 했더니 화를 내면서 사기라고 계약 위반이라고 , 손해 배상을 청구 한다고 하네요,,,

내가 낸 돈은 환불은 커녕 돈 더 내야 한다고 하니 무섭습니다.... 내일 중에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의는 결제만 하고 ,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동의로 대리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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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이 계약위반을 주장할 사유는 마땅하지 않아 보이며

    내용증명의 내용을 받아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수강생이 환불을 원하는 경우, 등록비용과 등록 후 경과일, 교재비용 등 세부항목을 제외한 비용이 환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위 규정에 따른 환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사기라거나 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손해배상청구)이 인용되려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입증은 어령루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