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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거북이126
인터넷방송 무이자로 12개월 380만원 가량 결제 (교육은 18개월 )
당장 해야 이 많은 혜택 준다면서 조급하게 해서 계약
계약서 카톡으로 받고 사인만 해서 줌
아이가 제대로 듣지 않아 해지하려고 하니
위약금은 그동안 받은 혜택 이용료 모두 납부해야해서
한달 휴강후에 다시 해지하려고 하니.
휴강한 기간까지 모두 이용료 납부.
5월 28일 계약
8월 19일 해지 예상액 135만원.
계약서 안 읽은 제 잘못이지만 이게 가능한 금액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를 할 때 일반 이용 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그 과다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결국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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