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 전문 업체 위약금 관련 문제로 골치아프네요
처음 계약할 당시 담당자가 매월 77,000원 외에 별도 비용은 발생 안한다고 하여 12개월 금액인 924,000원 일시금 결제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한달내로 해지는 불가능 하지만 그럼에도 원할경우 블로그, 인스타 광고비는 차감하고 환불해준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광고 효과도 별로 못보고 헛돈만 나가는거 같아 계약해지를 하고싶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달 광고비가 70만원 나왔다는 말과 위약금은 지금 해지해도 1년치 비용이 그대로 나간다고 하네요.(선납한 924,000원을 못돌려받을거 같아요)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적혀 있어서 따지니 유선상으로 설명 드렸고 녹취도 있다고 해서 달라고 하니 직접 방문해서 들어야 하는데 3개월 이전 자료라 없을수도 있다는 소리를 하네요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외에 통화로 전달받은 내용엔 위약금내용은 없었는데 선결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