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정직한수달254
정직한수달254

마케팅대행사 환불 위약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창업을 하면서 마케팅대행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홈페이지 제작, 리뷰관리, 네이버(플레이스)광고 , 블로그광고 등 복합적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2개월 후 더 이상 사용할 의사가 없어져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당시기준(A)으로 환불내역서(A)를 받았으며 환불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업체 담당자가 6개월 유지해보고 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환불금액이 바뀔테니 바로 환불을 하려고 했지만, 6개월 후에 취소하더라고 환불 금액은 해당일 기준으로 진행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카카오톡으로 소통)

그리고, 환불금액이 변동 될 수는 있으나 최대 22,000원 이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 간 유지하였고, 이번달에 다시 환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6개월 채움)

현시점 환불금액(B)이 최초 환불금액(A)보다 40만원 가량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서비스 단가표는 제공 받지 못해 환불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간 소통한 내용으로 기존대로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에서는 6개월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금액(A)으로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서비스 이용 초반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아 환불 할 6개월을 겨우 참았는데(이용하면서도 계속 소통하고 피드백드렸지만, 업체의 대응이 매우 불만족)

환불 금액까지 크게 바뀌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듣기 위해 질문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케팅 대행사와의 계약에서 환불 위약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마케팅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계약서에는 환불 규정과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따라 환불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전문가들이 분쟁을 조정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3.만약 대행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