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케팅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위약금이 있어서 이런부분 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 계약 관련하여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문제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는 2026년 3월 30일 한 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2,280,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계약 당시 업체가 제공한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EO 검색엔진 최적화

* 종합지수 프로그램 세팅

* 알림받기 1,200건

* 상품찜 1,200건

* 구매후기 하루 3건 무제한

* 블로그 리뷰 주 1회

* 전문 디자이너 배정 및 스토어 디자인

* 마케팅팀 배정 및 단체방 관리

* 연간 매출 2,500만 원 상승 보장

광고 이미지와 안내문에도 “매출 2,500만 원 상승 보장”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 다음 날, 아직 업체 측에서 실제 진행한 작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가 계약 해지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업체 측에서는 해지하지 말고 최대 8주까지 기다려보라고 하였고, “8주 안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8주 안으로 수익이 보장된다”, “그때 가서 판단하고 해지해도 늦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통화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믿고 계약을 유지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일 기준 약 61일이 경과하여 이미 8주가 지난 상태인데도 전자책 판매 매출은 0원이며 판매 건수 또한 0건입니다.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시 광고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1. 계약 당시 “매출 2,500만 원 상승 보장”을 강조하며 계약을 체결한 점

2. 계약 다음 날 해지를 요청했으나 업체 측이 “8주 안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수익을 보장한다”며 계약 유지를 권유한 점

3. 현재 8주가 지난 시점에도 매출 및 판매 성과가 전혀 없는 점

4. 실질적인 계약 목적(매출 발생)이 전혀 달성되지 않은 점

5.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약금까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추가로 현재까지 이미 2개월분 이상의 카드 할부금이 결제된 상태인데, 계약 해지 또는 할부항변권이 인정될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도 일부 또는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원본

* 광고 이미지(매출 2,500만 원 상승 보장 문구 포함)

* 카드 결제 내역

* 업체 담당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전체 캡처본

* 계약 다음 날 해지 요청 당시 통화 녹음

* 현재 매출 및 판매 0건 자료

* 업체와 주고받은 모든 대화 내용 캡처본

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할부항변권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납부한 카드대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상 명시된 위약금 조항의 효력을 배제하고 해지하기 위해서는 업체 측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나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매출 보장 약속이 단순한 광고적 과장인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인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다음 날 해지를 요청했을 당시 8주 내 수익 보장을 이유로 유지를 권유한 녹음 자료는 계약 내용의 구체성을 보완하는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업체 측이 실제로 수행한 용역 작업의 분량이나 가치에 따라 일정 부분 용역비 정산이 요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할부항변권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액과 기간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질의자께서 진행하시는 전자책 판매가 상행위에 해당하여 사업자 간의 거래로 해석될 경우 해당 법률의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으니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할부항변권은 향후 청구될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이미 결제된 2개월분의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항변권 행사와 별개로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나 소송,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계약서, 통화 녹음, 매출 내역 등의 자료는 상대방의 약정 위반을 지적하고 부당함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므로, 이를 토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