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기막히게호감있는임금님

기막히게호감있는임금님

해당 계약에 대한 환불을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편의상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바쁘신중에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갑 업체와 마케팅 관련 2건의 계약을 함

- A계약은 월 단위 계약(구두계약) / nn만원단위

- B계약은 6개월(3개월분납방식) 서면계약 / nnn만원단위

- 약 1개월 서비스 이용 후 이틀 동안 작업이 되어있지 않아 이의제기함(A계약관련)

- 갑 업체 대표(이하 갑)가 A계약에 대한 1개월치 전액환불을 진행함

- 갑이 동시에 B계약 환불제안을 하여, 승낙하며 환불예정금액 문의함

- 갑은 환불받을 금액이 없으며 더 지불해야함을 고지

- 본인(이하 을)은 즉시 환불요청철회하였지만 거절

- 갑은 을이 6개월 계약 중 3개월치만 지불하였고(3개월 중 1개월 반 이용 중이었음), 나머지 3개월치를 즉시 지급해야 계약 이행하겠다함

- 을은 환불요청 의사 없음을 재고지하며 계약서 내용대로 3개월 이후 나머지 완납 할 것을 전달함

* 이 과정에서 갑 업체 직원들과 을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 갑의 폭언이 있었음

- 갑은 3개월 분납은 본인의 선의였으며, 이제는 그럴 의사가 없음과 완납될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단하겠다 고지함

* 실제로 해당일 이후 현재까지 계약서 내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었음

- 이후 갑 업체에서 환불견적서를 보내었으나, 환불예정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음

질문) 폭언 전까지는 환불이 아닌 계약이행을 원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계약이행을 원하지 않음.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적은 환불금액을 제시한 갑 업체의 일방적인 견적서를 받아들여야하는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환불 금액 역시 일방적인 계산 방식에 근거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약서 상에서 중도 해지 또는 환불 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지를 확인하시어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