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서는 A업체 작성, 세금계산서는 B업체로 발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비스 용역을 주매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처와 매 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신규 매출처에서
계약서는 A업체로, 세금계산서는 B업체로 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주셔서요.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긍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와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되어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