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당 계약에 대한 환불을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편의상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바쁘신중에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 업체와 마케팅 관련 2건의 계약을 함- A계약은 월 단위 계약(구두계약) / nn만원단위- B계약은 6개월(3개월분납방식) 서면계약 / nnn만원단위- 약 1개월 서비스 이용 후 이틀 동안 작업이 되어있지 않아 이의제기함(A계약관련)- 갑 업체 대표(이하 갑)가 A계약에 대한 1개월치 전액환불을 진행함- 갑이 동시에 B계약 환불제안을 하여, 승낙하며 환불예정금액 문의함- 갑은 환불받을 금액이 없으며 더 지불해야함을 고지- 본인(이하 을)은 즉시 환불요청철회하였지만 거절- 갑은 을이 6개월 계약 중 3개월치만 지불하였고(3개월 중 1개월 반 이용 중이었음), 나머지 3개월치를 즉시 지급해야 계약 이행하겠다함- 을은 환불요청 의사 없음을 재고지하며 계약서 내용대로 3개월 이후 나머지 완납 할 것을 전달함* 이 과정에서 갑 업체 직원들과 을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 갑의 폭언이 있었음- 갑은 3개월 분납은 본인의 선의였으며, 이제는 그럴 의사가 없음과 완납될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단하겠다 고지함* 실제로 해당일 이후 현재까지 계약서 내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었음- 이후 갑 업체에서 환불견적서를 보내었으나, 환불예정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음질문) 폭언 전까지는 환불이 아닌 계약이행을 원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계약이행을 원하지 않음.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적은 환불금액을 제시한 갑 업체의 일방적인 견적서를 받아들여야하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