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광고대행사 사기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네이버 광고대행사 사기에 관한건입니다. 사업장을 차렸을 때 전화로 네이버 공식 대행사라고 네이버 플레이스 첫페이지 보장한다며 월 55,000원을 12개월분을 선납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효과가 별로 없는 거 같아서 두달이 지나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 말도 안된느 위약금들이 많아서 (블로그는 건당 5만원 네이버 seo작업 50만원 등) 오히려 제가 돈을 내야되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2년치를 더 결제하면 순위를 더 올리고 블로그도 무제한으로 해준다고 하여 2년치 또한 결제했습니다. 그러던중 26년 4월부터 순위가 계속 떨어져 연락을 드렸느데 자꾸 변명만 합니다 제가 이상해서 다른 사업자를 내서 제가 해봤는데 오히려 저 혼자한게 순위가 더 높더라고요... 이걸 환불 받고 싶은데 통화 녹음을 안 해 놓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도한 위약금 등을 통해서 계약을 유도한 부분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