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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갈기쥐192
비상한갈기쥐19222.08.16

인터넷강의 위약금 질문드립니다 ㅠ

대학교에서 인터넷강의 설명해주셔서 그때는 하고싶은생각에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360000원을 납부하지않고 사용권등록 및 강의 이용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가 8월 11일 목요일 한국인터넷교육방송 측에서 문자로 360000원을 내지않으면 내용증명 발송될수 있다고 하여 한국소비자원과 통화하고 360000원은 소비자원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교육방송측에 얘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08000원을 납부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왜 108000원인지 얘기를 해달라고 하였더니 위약금 20프로와 교재비 3600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문자로 좀 보내달라했더니 통화로 다 설명했다고 통화녹음되는 폰을 사라고 공격적으로 말씀하시길래 조금 다투다가 마지막에 서류 보내준다고해놓고 문자로 계약관련 처리가 지체될거같아 배상책임에 관한 통고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했더니 13만원가량을 내라고 하네요 합법적인경우면 내야겠지만 혹시 이중에 이쪽 강의측에서 불법적으로 저희에게 돈을 받아내려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관한 법률같은것이 있나요?ㅠㅠ

소비자원과 연락이 너무 힘들어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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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돈이 입금되지도 않고 강의수강도 안된 상황이라면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지원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제4조의 해석상 대금지급전이고 수강시작전이라면 계약을 이행할 필요는 없다고도 해석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을 한 이후에 이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를 원하는바 제7조 적용대상이 아니라 제4조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등록비용과 등록후 경과일, 교재비용 등의 세부항목을 제외한 비용에 대한 환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중 교재비용 외 위약금 20%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러닝 이용표준약관에서의 이용금액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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