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환불하려는데 수강권등록해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26년 4월 초에 한솔에듀테크라는 곳에 대학교로 방문하여 저희학교와 연계하고 꾸준히 진행했었다는 식으로 인터넷 강의를 소개하고 판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깐 거기 판매원이 방문한것이 학교랑 연계된것도 아니고 학교측에서 홍보를 허락한것도 아니여서 환불 하려고했었는데 거기측에서 수강권을 이미 등록한 상태라서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환불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수강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인 만큼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