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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반짝이는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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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인터넷강의 수강권 환불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당시 학교에 들어와서 토익 수강권을 평소보다 싸게 판매한다고 했으며 원래는 1년인데 1년 더 해서 2년을 수강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수강권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기에 저는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강비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책을 저희 집으로 보내셨고 이미 책 비닐은 다 뜯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군데 찾아보니 사기인 것 같아서 구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택배를 뜯었다고 해서 환불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환불하려고 하느냐 하기에 제가 수강비용을 한 번에 다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현금할부를 해주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수강권도 등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매달 내고 있었고 수강료를 지불하던 중간에 제가 학원을 다니려고 하니 환불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건 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수강권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수강료를 22년 6월 22일에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강권을 등록하려 보니 사이트에서 등록은 되나 영상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2년을 수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이트 들어가면 기한은 1년으로 명시되어있고, 수강권을 등록하면 환불이 안된다고 적혀있는데

이 경우에 위약금과 책 값을 뺀 나머지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사정으로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 강의의 경우,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총 수강료에서 계약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수강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비의 경우, 교재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해당 업체에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환불을 요청해 보시고,

    업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