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강의(한국인터넷방송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강의 80%이상 수강 시 전액 환급된다는 학과 홍보로 신청하여 한국인터넷방송교육(에듀잡코리아)와 상담 전화 후 교재를 두 권 받았습니다. 교재를 무료로 두 권 보내주고, 이후에 360000원을 입금하면 강의 등록이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택배로 책을 받고 난 후, 인터넷에 찾아보니 환급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하여 거의 환급을 못 받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입금도 하지 않고, 책도 쓰지않고 두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입금 기한이 지났다고 독촉 문자가 오더군요. 그것도 무시하고 한참이 지난 오늘, 개인 번호로 전화가 와서 계약 위반이라고 수강료 36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수강한 적도 없기에 수강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본인이 한 계약도 기억 못하냐고 했습니다. 대학생이라 360000원만 내면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기꾼임을 확신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계약서 원본을 택배와 같이 보냈고, 구글폼과 전화로 수강 의사를 밝혔으니 계약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나 통화 녹음본을 달라고 하니 본인은 법무팀이고 그런 건 본사에 있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구글 폼에 동의한 내용은 첨부 사진과 같습니다. 책을 받고 2주 안에 반납을 하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니 반송하려해도 위약금으로 큰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 하고 통화가 끝이 났는데, 크게 배상할 일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위약금을 주장하는 건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어도 해당 교재 비용에 대해선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대응 방식을 고려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판매 방식이라고 보이지 않고 교재 비용에 대해서만 감내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