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강의 패스 상품 환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모대학에 재학중인 신입생으로 교수님 강의 후 어떤 직원이 들어와 특정 강의 패스를 홍보하여 학교와 제휴된 업체인줄 알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강권과 교재를 배송받았고 교재는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개봉, 수강권은 온라인으로 등록해 3강의 정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내문에 따르면 수강권과 교재 개봉,사용,훼손시 환불이 불가하며 택배 수령후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택배 수령한지는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환불을 하고 싶은데 소비자 보호법같은 것을 통해 환불이 가능할까요? 부분 환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