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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쏙독새285
씩씩한쏙독새28520.11.12

인터넷 강의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사이트가 막힌거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작년 학교 앞에서 인터넷 강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의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조건이 1년 동안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면 수강료 전액 환불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간은 상관없다고 하셔서 올해 9월 말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하니 사이트의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연장을 하라는 경고창이 떴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 해 보았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받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해야하며,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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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강의업체가 처음부터 인터넷 강의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강의비를 받은후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폐쇄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터넷 강의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