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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참신한원앙
살짝쿵참신한원앙
  • 휴일·휴가고용·노동
    26.01.27
    Q. 퇴사 예정자 설날 연차 소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작년 2월 18일에 입사해 금년 2월 19일에 퇴직을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연차가 13개라 이번 달 1월 28일까지 근무 후 1월 29일부터 연차 소진을 통해 회사를 퇴직하려고하는데 인사담당자님과 이야기한 결과 2월 16 17 18일에 연차가 소진된다고 하시더군요. 2월 16 17 18일은 설날이라 연차 소진이 안되는 건 줄 알았는데 퇴사 예정자는 해당 일자에 연차가 소진되는게 맞는 걸까요? 법에 무지하여 질문 드립니다. 관련 법률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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