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자 설날 연차 소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2월 18일에 입사해 금년 2월 19일에 퇴직을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연차가 13개라 이번 달 1월 28일까지 근무 후 1월 29일부터 연차 소진을 통해 회사를 퇴직하려고하는데 인사담당자님과 이야기한 결과 2월 16 17 18일에 연차가 소진된다고 하시더군요. 2월 16 17 18일은 설날이라 연차 소진이 안되는 건 줄 알았는데 퇴사 예정자는 해당 일자에 연차가 소진되는게 맞는 걸까요? 법에 무지하여 질문 드립니다. 관련 법률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 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 등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이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소진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연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