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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참신한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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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 설날 연차 소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2월 18일에 입사해 금년 2월 19일에 퇴직을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연차가 13개라 이번 달 1월 28일까지 근무 후 1월 29일부터 연차 소진을 통해 회사를 퇴직하려고하는데 인사담당자님과 이야기한 결과 2월 16 17 18일에 연차가 소진된다고 하시더군요. 2월 16 17 18일은 설날이라 연차 소진이 안되는 건 줄 알았는데 퇴사 예정자는 해당 일자에 연차가 소진되는게 맞는 걸까요? 법에 무지하여 질문 드립니다. 관련 법률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 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 등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이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소진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연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