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초 퇴사 시 올해와 내년 연차 붙여 사용
회계날짜는 12월 19일 이며
잔여연차는 10개
12월 20일 이후 20개 정도 신규 발생합니다.
퇴사시점을 1월 첫째주로 생각하고
회사는 12월 13일 까지만 출근하려 합니다.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잔여연차 4일 +
12월 20일부터 1월 첫째주까지 신규연차 9일
을 사용하여 15일동안 연차를 붙여서 휴가로 보낸다음 퇴사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인사에서 빨리 나가라고 할 수 있는데 강제성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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