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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확신있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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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퇴사 시 올해와 내년 연차 붙여 사용

회계날짜는 12월 19일 이며

잔여연차는 10개

12월 20일 이후 20개 정도 신규 발생합니다.

퇴사시점을 1월 첫째주로 생각하고

회사는 12월 13일 까지만 출근하려 합니다.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잔여연차 4일 +

12월 20일부터 1월 첫째주까지 신규연차 9일

을 사용하여 15일동안 연차를 붙여서 휴가로 보낸다음 퇴사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인사에서 빨리 나가라고 할 수 있는데 강제성이 있을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잔여연차 4일 +

    12월 20일부터 1월 첫째주까지 신규연차 9일

    사용 가능하고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의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권유자체를 해볼수는 있지만

    특정기간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근로자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