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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연차 쓰고 나갈 수 있나요?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1월 초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신입사원은 한달에 연차가 1개만 나온다고 들었는데, 내년(2022년)연차 총 15개를 1월에 몰아서 쓰고 퇴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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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고 2022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1년 미만 기간 11개 + 2021년 9월 1일 15개) 따라서 2021년 9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중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라면 1월에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2021. 9. 1.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내년 퇴사 즈음 귀 근로자께서 남은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이후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1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를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총 11개가 되고, 입사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한번에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이나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일정 선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든 임금으로 보상을 받든 근로자 개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2021.9.1.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사 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1월 초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신입사원은 한달에 연차가 1개만 나온다고 들었는데, 내년(2022년)연차 총 15개를 1월에 몰아서 쓰고 퇴사를 할 수 있나요?

      연차를 한달에 몰아 사용하여 바로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1월 초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신입사원은 한달에 연차가 1개만 나온다고 들었는데, 내년(2022년)연차 총 15개를 1월에 몰아서 쓰고 퇴사를 할 수 있나요?

      퇴사시 회계연도 및 입사년도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로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한 입사일 적용됩니다.

      회계연도대로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 22.1.1부로 발생하므로, 1월에 몰아서 사용도 가능할것이나,

      내부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입사일기준에 따라 26개에서 사용갯수가 제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09월01일에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아껴뒀다가 1월에 한꺼번에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