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 연차 쓰고 나갈 수 있나요?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1월 초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신입사원은 한달에 연차가 1개만 나온다고 들었는데, 내년(2022년)연차 총 15개를 1월에 몰아서 쓰고 퇴사를 할 수 있나요?
(한 문장으로 정리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고 2022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1년 미만 기간 11개 + 2021년 9월 1일 15개) 따라서 2021년 9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중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라면 1월에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2021. 9. 1.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내년 퇴사 즈음 귀 근로자께서 남은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이후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1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를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총 11개가 되고, 입사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한번에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이나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일정 선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든 임금으로 보상을 받든 근로자 개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2021.9.1.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사 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1월 초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신입사원은 한달에 연차가 1개만 나온다고 들었는데, 내년(2022년)연차 총 15개를 1월에 몰아서 쓰고 퇴사를 할 수 있나요?
연차를 한달에 몰아 사용하여 바로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1월 초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신입사원은 한달에 연차가 1개만 나온다고 들었는데, 내년(2022년)연차 총 15개를 1월에 몰아서 쓰고 퇴사를 할 수 있나요?
퇴사시 회계연도 및 입사년도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로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한 입사일 적용됩니다.
회계연도대로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 22.1.1부로 발생하므로, 1월에 몰아서 사용도 가능할것이나,
내부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입사일기준에 따라 26개에서 사용갯수가 제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09월01일에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아껴뒀다가 1월에 한꺼번에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