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초 퇴사, 발생 연차 사용 관련 등 질문
어떻게 하면 지금 회사에서 많이 받고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ㅠ
2021년 1월 10일 입사해 근무중에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직하는 회사에 첫 출근하기로 했는데요!
실제 출근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하고,
2026년 1월1일 연차가 새로 발생하니 무조건 사용해야하는 연차 9개사용하고,
그 사용한 연차 9개가 끝나는 시점인 2026년 1월 14일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그렇게 되면 1/1 부터 1/14까지 일하는 기간이 겹치게 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4대보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직할 회사에서 반드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전제로 채용한 것이라면 1.1.자로 4대보험 취득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셔야 추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물론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1월 14일로 하면 신규 연차발생으로 수당을 받을수는 있지만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 중 신규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퇴사후 1월 1일에 입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