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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확신있는고래
아마도확신있는고래
  • 휴일·휴가고용·노동
    24.11.20
    Q. 내년초 퇴사 시 올해와 내년 연차 붙여 사용회계날짜는 12월 19일 이며잔여연차는 10개12월 20일 이후 20개 정도 신규 발생합니다.퇴사시점을 1월 첫째주로 생각하고회사는 12월 13일 까지만 출근하려 합니다.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잔여연차 4일 +12월 20일부터 1월 첫째주까지 신규연차 9일을 사용하여 15일동안 연차를 붙여서 휴가로 보낸다음 퇴사하려는데 가능할까요?인사에서 빨리 나가라고 할 수 있는데 강제성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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