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특출난호랑나비191
특출난호랑나비191

19년 2월 18일 입사자 퇴사시 연차기준 어떻게 될까요?

2019년 2월 18일 입사했습니다.

만약에 2023년 1월 1일 이후 새해가 되어 퇴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 새로 발생되는 연차 15개

모두 소진 가능한가요?

(사내 규칙엔 퇴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입사일자인 2월 17일까지 다녀야

새 연차를 쓸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기준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회계연도 적용 회사의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유리한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1월 1일 이후 ~ 입사일 이전에 퇴사를 하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니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2023년 1월1일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혹은 미사용분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이 휴가를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최소 1.2.이후에 퇴사하면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2023년 1월 1일 이후 새해가 되어 퇴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 새로 발생되는 연차 15개

      모두 소진 가능한가요?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