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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코브라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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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일수가 궁금해요 회계년도와 입사일기준

2017년 2월 15일에 입사했구요

올해 1월1일에 18개 연차 발생했어요

연차를 하나도 소진하지 않고 2월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몇일받을수 있나요?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기준 발생갯수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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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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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5+15+16+16+17+17=9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13+15+15+16+16+17+17=109(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연차갯수는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만일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시 법상 기준으로도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게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017년 2월 15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14개 회계연도(1.1) 기준 109개가 됩니다.

    2.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은 올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8개 + 5(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기준)개의 연차로 계산하여

    총 2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사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매년 2월 15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 개수는 다르고, 사내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나 미사용분이 있다면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는 114일,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109.2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