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자 퇴직시 연차 몇개 발생인가요?

2020. 12. 15. 13:58

2017.03.01 입사자이며

2020.12.31 퇴사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가아닌 입사일로 계산하여

 2020.02.28까지의 연차는 다 소진하고

올해 3월 1일에 16개가 발생되었는데요

현재  남은 연차는 6.5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이 분이 2020.03.01~2020.02.28까지의 80% 이상 근무자인지?

2. 80%이상 근무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3. 80%이상 근무자라면 내년에 발생하게되는 16일의 연차까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 총 2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지?

4. 80%미만 근무자라면 현재 남은 6.5개의 연차수당 만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만근시 1달에 1개 나오는 것으로 보아  미사용분 3.5개의 연차 발생분만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0% 출근율의 의미는 1년의 80%를 근무하였을때 반드시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 매년 만 1년이 되는 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매년 3월 1일에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3월 1일이 되면, 전년도 3.1부터 올해 2.28부터의 출근율을 계산해 80% 이상 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고, 3월 1일 전에 퇴사를 한다면 전년도 3.1부터 퇴사일까지의 출근율을 계산할 필요도 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6.5개의 연차 외에는 따로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2020. 12. 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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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3.1~21.2.28 까지의 80퍼센트 출근한 경우 20.3.1 자로 발생합니다.

    2.80퍼센트이상은 원칙적으로 출근일/소정근로일로 구해야 하나, 실무상으로 달력상 역일에서 결근일수를 제외한 일수/365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3. 16+6.5개 22.5개맞습니다.

    4.1년간 80퍼센트 출근미만 자에서 1년의 의미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의 경우로 1년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기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12. 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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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올해 3월1일에 16개가 발생했다니 이미 요건을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인 19.3.1~20.2.29 기간중에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해서 16개가 발생한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은 출근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2. 21년 2월 말일까지 근무를 해야 16개가 추가될 수 있는데,

      올해 말에 그만두시니 더이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0개)

      1년간의 소정근로일 출근율을 보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으면 80퍼센트 충족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1년이 되어야 합니다.

      1년을 채우지 않으면 80퍼센트 이상이어도 0개,

      80퍼센트 미만이어도 0개 발생입니다.

      3. 현재 6.5개가 남아 있으니, 이것을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미사용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끝.

      2020. 12. 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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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년에 미달하므로 더 이상 발생할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6.5일에 대해서만 조치하면 됩니다.

         

        2020. 12. 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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