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자 퇴직시 연차 몇개 발생인가요?
2017.03.01 입사자이며
2020.12.31 퇴사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가아닌 입사일로 계산하여
2020.02.28까지의 연차는 다 소진하고
올해 3월 1일에 16개가 발생되었는데요
현재 남은 연차는 6.5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이 분이 2020.03.01~2020.02.28까지의 80% 이상 근무자인지?
2. 80%이상 근무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3. 80%이상 근무자라면 내년에 발생하게되는 16일의 연차까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 총 2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지?
4. 80%미만 근무자라면 현재 남은 6.5개의 연차수당 만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만근시 1달에 1개 나오는 것으로 보아 미사용분 3.5개의 연차 발생분만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