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기자전거 신호위반 가해자 보험처리- 장소: 횡단보도 있는 사거리 - 제 수단: 지쿠 전기자전거 (자동차 보험 없음)- 상대 수단: 배달 오토바이- 사고 상황: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제가 전기자 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직진 신호 받아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 피해자 상태- 사고 직후 본인이 아픔 호소- 구급차 불러 구급대원이 타박상 진료- 현재 새끼손가락 골절 및 병원 입원- 피해자 1명* 사고 처리 현황- 현장에서 경찰 신고 출동- 음주측정, 신분확인, 진술서 작성 완료- 민사/합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음- 피해자 연락처 확보, 치료비+합의 의사 있다고 전* 제 상황- 무보험 (생활면책보험이 있으나 전기자전거라 해당되지 않는다란 답변, 지쿠 자체 보험은 현장파악 후 연락주신다 하심- 초범- 현재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합의금이 걱정됨* 궁금한 점1)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치상에 해당될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2)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치료비 외에 위자료/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 선에서 책정 되나요?(상대 방이 400 부르심)3)보험처리 및 합의 해도 12대 중과실로 판결나면 형사처벌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