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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질병퇴사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6.24
    Q. 질병으로 인한 퇴사 통보기간 궁금합니다현 상황 입니다작년 근무중 팔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방문하여 물리치료와 약 처방받아 먹고있습니다. (6개월 이상)처음 계약서에 후임자를 뽑은뒤 나가야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작년과 올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퇴사 협의시 진단서가 있어야 할까요퇴사 협의시 구두 협의 일것 같은데 녹음을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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