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함은 없으며 민법상 퇴직 의사표시 후 30일 경과 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일정은 협의를 해보심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후임자가 구해져야 퇴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백히 위법이며 회사가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최대 30일 이후에는 자동 종료됩니다
또한 퇴사를 위하여 진단서가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