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종료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무 종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기간은 2026년 6월 3일까지였고, 저는 재계약 거절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재계약 관련 의사를 먼저 확인받은 적도 없습니다.

최근 병원 측에서 “정규직 5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고, 내부적으로 인력 조정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계약 종료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 사직서를 작성했고, 마지막 근무일은 6월 2일로 작성했습니다.

또 병원 측에서는 “그 전에 나갈 거면 나가도 된다”는 이야기도 한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 이야기는 계약 만료 약 26일 전에 전달받았습니다.

이 경우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만료/갱신거절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회사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어떤 사유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사직서를 받은 것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퇴직 관련 이슈 방어 차원이라 생각됩니다.

    이직사유를 "계약종료"로 처리하는 것인지 명확히 병원과 한번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근로계약 종료 포함)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3.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2025.6.4 ~ 2026.6.3 1년으로 설정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2026.6.3까지 근무하고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병원에서 아래 2가지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

    5. 사직서에 함부로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원에서 부당해고 방어 차원에서 사직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4번 서류만 제대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6. 계약기간 만료는 이직일자 + 상실일자를 잘 기재하여 처리해야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6.3.자 계약만료로 퇴사할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굳이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