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인한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우선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않고 근무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리고 근무자 :1인 인 사업장에서 기존에 있던 허리디스크로인한 퇴사를 할려하는데 사용자가 퇴사를할려면 사람이 구해지고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라면서 그리고 전에 인수인계자는 3개월이 끌렷고 손배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번에 당하고있고요)
그리고 저는 인수인계서 (작성완료) 사직서는 이미제출한 상태이고요 (사직서는 제출날짜 기준)으로 법적효력이 생긴다는데
제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서를 별첨하여 한다면 회사측에서는 어거지고 질질끄는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더 빠르게 퇴사할수는없는건가요? 정말 빠르게 치료받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법을 보면 사용자측에서 30일미만이면 손배를 청구할수있다라는 조항이있는데 .. 이부분도 어떻게 안될까요? 아픈데 참고 다녀야 하나요? (저는 명확하게 그만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월급의 기준은 전월 2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월급기준인데 그럼 30일만 딱 채워서 나가야하는건가요? 30일세는 방법도 여러가지인것같아서요 ㅠ
제일걱정인건 1인사업장이다보니 손배가 제일걱정됩니다., (부동산쪽이라 억대계약들이라) 손배가온다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주가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손해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어렵다는 사정이 참작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일정기간(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거나 해당 업무가 전문성을 요구하여 공석 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할 수 인력이 없고, 공석으로 인한 회사에 피해가 예상된다면 최대한 대체할 수 인력을 구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며, 만약 30일이 지나도 구하지 못한 때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인수인계서 (작성완료) 사직서는 이미제출한 상태이고요 (사직서는 제출날짜 기준)으로 법적효력이 생긴다는데
제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서를 별첨하여 한다면 회사측에서는 어거지고 질질끄는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사직한날로부터 30일이후 또는 계약상 정해진 날이후 효력발생합니다.
더 빠르게 퇴사할수는없는건가요? 정말 빠르게 치료받고싶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승낙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제가 민법을 보면 사용자측에서 30일미만이면 손배를 청구할수있다라는 조항이있는데 .. 이부분도 어떻게 안될까요? 아픈데 참고 다녀야 하나요?
다만 실제 손배청구가 이루어질려면 부동산 억대계약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이를 중단할 경우 대체가 불가한 경우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