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아파서 결근했는데, 사장이 기존 결근을 문제 삼으며

'그럼 필요 없으니 21일자로 퇴사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기존 결근도 독감으로 인한 조퇴나 결근이었습니다

저는 3월 2일까지 근무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종료됐고,

이후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아 작성했습니다.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라고 생각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직서를 쓰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정말 받을 수 없을까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도 이렇게 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카톡 증거, 원천징수영수증, 그동안 받아왔던 월급 내역 다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셨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강압성과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길이 있습니다.

    우선, 사측이 "필요 없으니 21일자로 퇴사 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게 된 것이라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관건인데, 사측이 먼저 퇴사를 종용한 시점과 사직서를 작성한 시점의 차이, 그리고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통보한 카톡 증거가 있다면 사직서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이 먼저 해고를 통보했고, 그에 따른 사직서 제출이었다"는 정황을 카톡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감독관에게는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장이 21일자로 나가라고 통보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독감으로 인한 조퇴/결근은 사전에 연락을 취했음에도 이를 빌미로 해고를 정당화하려는 사측의 횡포다."라고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사직서에도 불구하고 해고로 인정을 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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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려면 사직서의 제출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또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직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사직서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스스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상 해고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상 해고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근로제공한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사직서의 작성은 자발적 의사로 사직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퇴사)이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작성하신 사직서를 바탕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이직 처리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도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