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날렵한음악가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 피해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해 아랫집 도배를 해줘야하는 상황인데 화장실 앞쪽과 안방 벽 한쪽이 피해를 입으셔서 저는 화장실 벽과 이어지는 주방과 안방 전체 도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은 누수 피해와 전혀 상관없는 거실 및 작은방까지 집 전체 도배를 요구하는데 이 경우 다 도배를 해줘야하나요? 참고로 거실과 주방은 중문 프레임이 있어서 이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보험이 있어서 보험에 청구한다하더라도 이 경우 과다한 비용이라서 전체가 청구가 받아드려질 것 같지 않아 걱정입니다
- 세탁수선생활Q. 아랫집 누수로 인한 도배 집전체를 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저희집 누수로 인하여 아래집에 도배를 해줘야하는 상황인데요,먼저 아랫집의 피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안방 한쪽 벽면화장실 입구쪽 벽면이로 인하여 벽지 색깔이 다른게 걸린다고 아래집이 말씀하셔서 안방 방 전체와 화장실입구쪽과 주방이 연결되어있어서 화장실 입구부터 주방전체정도까지 피해복구해드리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아래집에서 집 전체, 즉 주방 및 안방과 상관도 없는 거실과 작은방까지 모두 도배를 해달라고 합니다.저희는 저희가 피해드린 부분의 방 전체정도만 해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 거실과 작은방을 포함한 전체의 벽지를 복구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또한 청소 및 도배로 인하여 집에서 이 추운날 나가있어야하는 피해까지 저희한테 하소연하는데 어디까지가 저희 가 보상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