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지나치게날렵한음악가

지나치게날렵한음악가

누수 피해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해 아랫집 도배를 해줘야하는 상황인데 화장실 앞쪽과 안방 벽 한쪽이 피해를 입으셔서 저는 화장실 벽과 이어지는 주방과 안방 전체 도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은 누수 피해와 전혀 상관없는 거실 및 작은방까지 집 전체 도배를 요구하는데 이 경우 다 도배를 해줘야하나요? 참고로 거실과 주방은 중문 프레임이 있어서 이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보험이 있어서 보험에 청구한다하더라도 이 경우 과다한 비용이라서 전체가 청구가 받아드려질 것 같지 않아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누수와 무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피해와 무관하다보면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전체 도배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고, 누수피해로 인한 벽지 등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