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애완견 미용사입니다 제 불찰로 강아지 다리가 찢어져 3바늘 꼬맸고 그 손해에 대해 병원비 지급 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넥카라를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아서 강아지가 상처를 심하게 핥았고 상처가 매우 심해져 괴사까지 갈정도로 악화됐고 그 비용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미용비용까지 청구하고 병원을 이동하며 생기는 기름값 등등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데 넥카라를 잘 씌웠다면 강아지가 잘 회복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관리가 미흡해 상처가 덧난것까지 제 책임이 되나요? 보호자가 손해배상 청구할수가 있나요그리고 저는 지불핳만큼 병원비를 지불했는데 제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