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애완견 미용사입니다 제 불찰로 강아지 다리가 찢어져 3바늘 꼬맸고 그 손해에 대해 병원비 지급 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넥카라를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아서 강아지가 상처를 심하게 핥았고 상처가 매우 심해져 괴사까지 갈정도로 악화됐고 그 비용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미용비용까지 청구하고 병원을 이동하며 생기는 기름값 등등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데 넥카라를 잘 씌웠다면 강아지가 잘 회복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관리가 미흡해 상처가 덧난것까지 제 책임이 되나요? 보호자가 손해배상 청구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저는 지불핳만큼 병원비를 지불했는데 제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에서 미용사의 과실로 발생한 최초 상처에 대한 치료비 책임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후 보호자의 관리 소홀로 상처가 악화된 부분까지 전부 미용사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넥카라 미착용 등 보호자 관리의무 위반이 개입된 경우에는 손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과실상계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미용비 환급, 이동 비용 등 부수적 비용까지 포함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손해배상은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치료 과정에서 보호자의 사후 관리 의무는 매우 중요하며, 그 관리 소홀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손해 확대 부분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미 발생한 상처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이후 악화가 보호자 관리 부족에 기인했다면 그 추가 손해까지 부담할 법적 의무는 제한됩니다.소송 및 대응 전략
보호자가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최초 사고와 이후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분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기록, 수의사 소견, 넥카라 착용 여부에 대한 안내 사실 등을 확보해 보호자 과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급한 상태라면, 추가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실무상 선택지에 해당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 내역과 경위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뒤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지급되었던 미용 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추가적인 미용 비용은 인정되기 어렵고 기름값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한데, 본인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