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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산책중달려들음 합의금금액이궁금합니다

강아지 산책중에 목줄이랑 리드줄은 한 상태였는데

아저씨한테 뛰면서 목부근에 상처가 났어요

이럴땐 치료비만 드리면 되는부분일까요?

아니면 합의금 따로 드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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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치상의 문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이에 대해서 분쟁 없이 마무리하려면 상대방의 치료비 외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하셔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달려들었다는 것만으로는 가해 행위 여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