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산책중달려들음 합의금금액이궁금합니다
강아지 산책중에 목줄이랑 리드줄은 한 상태였는데
아저씨한테 뛰면서 목부근에 상처가 났어요
이럴땐 치료비만 드리면 되는부분일까요?
아니면 합의금 따로 드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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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치상의 문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이에 대해서 분쟁 없이 마무리하려면 상대방의 치료비 외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하셔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달려들었다는 것만으로는 가해 행위 여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