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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목줄안한상대강아지를 물어는대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믹스견
성별
암컷
나이 (개월)
2살
몸무게 (kg)
5
중성화 수술
1회

저희집 강아지가 산책하다가 목줄을 안하고 있던 강아지를 보고 뛰어가다가 목줄이 풀리면서 상대 강아지를 물어서요 바로 같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했는대 치료비만 저는 보상하면 되다고 생각하는대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 보상도 달라면서 화를 내는대 이런 경우 치료비 외 정신적 피해보상도 해드리는게 맞나요??

치료비는 같이 갔을때만 드리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완치될때 까지 드려야되는걸까요

안해주면 신고하다면서 그러시는대 신고하면 제가 안좋은거 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려견이 다른 강아지를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견주는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으로 상대 강아지의 치료비를 완치될 때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이는 위자료 청구에 해당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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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기가 아니러 법률 코너에서 변호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강아지가 목줄을 안하고 있었으면, 이 역시 위반 사항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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