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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신중한민들레
산책 중에 목줄을 놓친 견주의 강아지에게 다리를 물려 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견주가 치료비만 겨우 내주겠다고 하는데 흉터 착색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합의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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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과실 치상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제기되면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위해 합의금 지급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우선이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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